무정차·고속주행·다차로 기반의 차세대 요금지불 시스템인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납부시스템(One Tolling System 원 톨링 시스템)' 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동 시스템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9개 민자법인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의 후속조치로 이를 통해 재정고속도로(도로공사 운영)와 연계되는 민자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이 통행료 납부를 위해 수차례 정차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게 된다.

시스템 실시설계는 2014년 10월까지이며 실시설계와 함께 노선 간 통합정산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부는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과 함께 운영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설계 완료 후에는 노선별 여건을 반영하여 민자법인과 실시협약을 올해 말까지 체결하고 오는 2015년에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여 2016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6개 민자노선과 2016년~2017년 개통예정인 3개 민자노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이다.

한편, 그 동안 민자고속도로 노선별로 별도의 요금징수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민자노선 본선 진입․진출 시 통행권 발급 및 통행료 정산을 위해 정차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번 무정차 통행료납부시스템을 통해 국내 최초로 영상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차량정보를 파악함으로서 중간정차 없이 최종출구에서 일괄 수납하고 이를 도공과 민자법인이 사후 정산하게 됐다.

▲ 서울-천안 민자고속도로 적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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