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음.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충북 청주)과 녹색소비자연대, (재)한국의류시험연구원은 텐트 그늘막 20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폼알데하이드는 1급 발암물질로 직물과 3세 이하 유아용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것으로 이번 조사결과 캠핑 용품인 텐트 그늘막에서 다수 검출된 것이다.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브랜드는 아이더(384.3㎎/㎏), 엣지하우스(81.0㎎/㎏), 레펙스(47.3㎎/㎏), 탑앤탑(44.8㎎/㎏), 라푸마(44.3㎎/㎏), 스노우피크 (33.0㎎/㎏), 마운티아(29.8㎎/㎏), 블랙야크(28.0㎎/㎏), 버팔로(23.8㎎/㎏), 코베아(21.5㎎/㎏) 등이다.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변재일 의원은 “최근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에서 휴식하기 위해 캠핑을 떠나는 인구가 많은데, 어린 아이를 포함한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텐트 그늘막에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함유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변 의원은 “정부는 캠핑 장비에 포함되지 말아야 할 유독물질이 검출된 것에 대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즉각 파악하여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된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소비자연대 또한“텐트의 경우 건축물과 같이 텐트 안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품알데하이드와 같은 화학물질이 제품에 함유된 경우 공기 중에 기화되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에 텐트 그늘막을 포함한 텐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과 함께 해당제품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며, 각 업체에서도 제품의 물리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유해성분으로부터 소비자가 안전해 질 수 있도록 화학적 안전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텐트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같은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폼알데하이드는 암과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이 되는 유독물질로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상온에서 기체로 방출되어 작업장이나 실내 및 실외 환경의 공기를 오염시키면 흡입과 피부접촉을 통해 인체에 유해성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07년부터 직물 및 3세 이하 유아용 제품에 대해 폼알데하이드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폼알데하이드로 인한 새집증후군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자재에 대한 폼알데하이드를 규정하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여 올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를 위해 녹색소비자연대 등은 국가기술표준원 KS시험방법에 따라 텐트 그늘막 폴대에 소금물을 뿌려 24시간 이후에 녹발생 유무를 살펴보는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 20개 제품 가운데 13개 제품에서 녹이 발생하였다.

텐트 그늘막의 경우 햇빛이나 해충으로부터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생산되고 있고 우천 시 사용하지 말라는 안내가 되어있는 제품도 있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바다, 강, 계곡 등 물가에서 텐트 그늘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녹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후 관리 및 보관 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개 제품에 대한 천의 내구성을 살펴보기 위해 바닥, 천장, 측면 3개 부분의 인열강도를 측정한 결과, 바닥의 인열강도는 최고 160.0N에서 최저 13.0N까지 제품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 측면과 천장의 경우 최고 12.0N ~ 5.0N으로 바닥에 비해 측면과 천장 모두 제품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품이 한국소비자원의 섬유권장기준의 텐트 인열강도기준(10.0N)에 미흡하였다.
자외선 차단율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 대부분 제품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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