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소장 이수식)는 봄철 건조기를 맞이하여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하여 3월 2일부터 4월 30일(60일간)까지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기간 중 출입이 통제되는 탐방로는 무속행위로 인해 산불위험이 높은 다락원~은석암 1.0km구간으로 해당기간 동안 무단출입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전하였다.

아울러 국립공원에서는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통제구간을 무단출입하는 행위와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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