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실내에 각종 놀이기구와 장난감을 갖춘 키즈카페가 어린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일부 업소의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위해사례는 총 333건으로, 특히 2015년에는 전년보다 411.1% 급증한 230건이 접수됐다.
연령별로는 ‘만 3~6세 유아’가 132건(47.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만 0~2세 영아’ 109건(38.9%), ‘초등학생’ 39건(13.9%)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증상은 ‘열상’ 102건(31.9%), ‘골절’ 78건(24.4%), ‘타박상’ 45건(14.1%), ‘염좌’ 34건(10.6%) 등으로 나타났다(n=320건). 위해 발생시설은 ‘트램펄린’이 97건(35.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설물*(48건, 17.6%)’, ‘미끄럼틀(32건, 11.7%)’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소재한 키즈카페 30개 업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개 업소(20.0%)가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또는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어린이놀이기구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유기기구의 경우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해야 한다.
조사 대상 업소 모두 유기기구를 운영중이었으나 매일 안전점검일지를 작성하고 매장에 게시한 곳은 8개소(26.7%)에 불과했으며, 8개소(26.7%)는 안전점검 기록 자체가 없었다.
조사 대상 30곳 중 트램펄린 매트나 그물이 찢어지는 등 기구가 파손된 곳이 12개소(40.0%), 기구의 모서리나 기둥 등을 감싼 완충재가 훼손되었거나 미부착된 곳 15개소(50.0%) 등 기구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정수기 온수 미차단으로 어린이의 화상 우려(11곳, 36.7%), 보관함의 열쇠 돌출로 충돌 우려(14곳, 46.7%), 날카로운 탁자 모서리의 안전장치 미부착 또는 파손(15곳, 50.0%), 영유아가 이용하는 완구방에 삼킬 시 질식 우려가 있는 작은 자석장난감 포함(1곳, 3.3%) 등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개선이 요구되었다.
유기기구는'관광진흥법'상 규모 및 속도 등을 기준으로 ‘안전성검사 대상’과 ‘안전성검사 비대상’ 기구로 구분되는데, 어린이가 주 고객인 키즈카페에는 트램펄린, 미니기차, 미니에어바운스 등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놀이기구(설치시 안전검사 및 2년 주기 검사)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설치시 안전검사 및 1년 주기 검사)와 달리, 설치 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임을 확인’하는 것 이외 별도 검사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키즈카페에 설치된 유기기구 중 어린이안전사고 빈도가 높은 안전성검사 비대상 기구에 대한 정기검사 시행 등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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