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인 날개하늘나리의 자생지인 대승령 일원 3,200㎡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2035년까지 20년간 보호‧관리한다.

▲ (자료출처:설악산국립공원) 설악산국립공원내 날개하늘나리 특별보호구역 추가 지정 위치도

특별보호구역은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금지 등)에 의거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동‧식물 군락지 및 서식지에 대해 일정기간 사람의 출입 및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장수대지구에 위치한 대승령(△1,210m) 일원은 자원모니터링 결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인 날개하늘나리를 비롯하여 금강초롱꽃, 지리산오갈피 등 희귀식물이 자생하고 있기에 이번에 특별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게 되었다.

▲ (자료출처:설악산국립공원)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날개하늘나리

날개하늘나리(Lilium dauricum KerGawl)는 2012년 멸종위기식물Ⅱ급에 지정되었으며, 북방계 여러해살이풀로 해발 1,400의 높은 산 능선에 생육하며, 국내에서는 강원도 산간 지방에 분포하며 덕유산에도 일부 자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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