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가을철 비법정 탐방로를 이용한 불법 산행의 증가를 막고, 올빼미 등 멸종위기종의 다수 서식지 보호를 위해 묘봉 구간에 탐방예약제를 운영한다.
탐방예약제 운영 기간은 2017년 0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이며,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약통합시스템 홈페이지와 속리산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시범 운영 대상지역, 운영 구간, 인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번 탐방예약제 구간은 추락위험지구 등 암릉구간이 많아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등을 방지하여 이용자에게 쾌적한 탐방권한을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묘봉 구간을 재선정 하였다.
예약방법은 인터넷 및 전화로 사전에 예약이 가능하며, 잔여 인원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또는 화북분소로 문의 하면 된다.
이상원 탐방시설과장은 “국립공원 자연생태계 보전 및 탐방객 이용권한 보장을 위해서 탐방예약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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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환 기자
baccronews@bacc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