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추석 명절 연휴 전날, 당일, 다음날 등 총 3일간(10.3~5)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지난 임시공휴일 때와 같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9월 12일(화)에 개최된 제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상 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그러나,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면제 대상은 10.3일 0시 ~ 10.5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2일에 진입하여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하여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 되어, 3일 0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일 24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사고위험도 줄어들고 교통량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이용 방법은 운전자는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통행권을 발권하는 이유는 통행권을 발권하지 않을 경우, 평상시와 달리 주행하는 차량과 평소처럼 정차하는 차량간 혼선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5일 24시 이후 진출차량에 대해 진입시간(5일 진입여부)을 확인해야 하며, 국고보전 해야하는 민자고속도로 경우 통행료 손실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행사 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 기간은 본행사(2.9~25, 17일)와 패럴림픽(3.9~18, 10일)을 포함한 올림픽 전체 기간(총 27일) 동안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대상 도로는 대선공약에 따른 영동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안과 행사장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인근 요금소↔전국) 등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교통량을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행사 붐업을 지원하면서도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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