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위험차량’이 고속도로 통행 시 자동 식별하여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실행된다.

한국도로공사가 전국화물차공제조합·전세버스공제조합과 ‘고속도로 차량화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자료출처:한국도로공사) 과열차량 알림시스템 위치 및 개요도

이 협약을 통해 도로공사는 엔진, 타이어 등 차량의 일부분이 200℃ 이상 과열된 차량이 ‘과열차량 알림시스템’이 설치된 고속도로 구간을 통과하게 되면, 이 시스템을 통해 차량번호, 온도 등을 확인·측정해 공제조합에 알려주기로 했다. 공제조합은 이를 토대로 운전자들에게 차량화재에 대비한 안내문을 발송해 차량 정비가 필요함을 알려주게 된다. 

▲ (자료출처: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화재사고 현황(2015~2017)

‘과열차량 알림시스템’은 고속도로 주행차량의 온도를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하고 차량이 과열 상태일 경우 운전자에게 안전지대로 대피하도록 전방의 도로전광판(VMS)에 표출해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6월 인제양양터널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도로공사는 길이가 길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터널 위주로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에서는 매년 860여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이 중 터널 내 차량화재는 매년 약 16건이 발생한다. 터널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연기에 의한 질식, 피난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고속도로 차량 화재사고는 대부분 타이어 파열, 브레이크 파열 등 차량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며, 그 비율은 67%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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