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위험차량’이 고속도로 통행 시 자동 식별하여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실행된다.
한국도로공사가 전국화물차공제조합·전세버스공제조합과 ‘고속도로 차량화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협약을 통해 도로공사는 엔진, 타이어 등 차량의 일부분이 200℃ 이상 과열된 차량이 ‘과열차량 알림시스템’이 설치된 고속도로 구간을 통과하게 되면, 이 시스템을 통해 차량번호, 온도 등을 확인·측정해 공제조합에 알려주기로 했다. 공제조합은 이를 토대로 운전자들에게 차량화재에 대비한 안내문을 발송해 차량 정비가 필요함을 알려주게 된다.
‘과열차량 알림시스템’은 고속도로 주행차량의 온도를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하고 차량이 과열 상태일 경우 운전자에게 안전지대로 대피하도록 전방의 도로전광판(VMS)에 표출해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6월 인제양양터널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도로공사는 길이가 길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터널 위주로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에서는 매년 860여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이 중 터널 내 차량화재는 매년 약 16건이 발생한다. 터널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연기에 의한 질식, 피난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고속도로 차량 화재사고는 대부분 타이어 파열, 브레이크 파열 등 차량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며, 그 비율은 67%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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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용 기자
baccronews@bacc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