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산불의 절반 이상은 입산자 실화로 발생해 산행 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산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 (자료출처:산림청) 산불현장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08~’17) 연평균 421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602.98ha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산불은 봄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낙엽이 떨어지고 건조한 날씨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증가하여 11월(월평균 22건)에도 많이 발생하였다.

특히, 작년 11월과 12월에는 평균(40건)보다 2.5배 많은 총 100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다. 또한, 가을에 발생하는 산불의 절반 이상은 입산자 실화(51%)가 원인이며,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는 오후 2시를 전후로 집중되었다. 계절이 바뀌면서 산에 낙엽이 쌓이고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불면 작은 불씨도 큰 불로 이어지기 쉬우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 (자료출처: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불통계연보

산행을 할 때는 입산이 가능한 등산로를 미리 확인하여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입산통제지역은 출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산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것도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이나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하도록 한다.

▲ (자료출처: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불통계연보

또한, 차량으로 산림과 인접한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려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울러,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산에 갈 때 인화성 물질은 절대 가져가지 마시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신고하여 가을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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