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 관련한 광고는 생명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애매한 사전심의 기준으로 불법이 의심되는 의료광고가 실시간으로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유튜브, SNS(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매체의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실태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833건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이벤트성 가격할인'이 390건(46.8%)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 316건(38.0%),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44건(5.3%) 등의 순이었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 432건(51.9%), 유튜브 156건(18.7%), 페이스북 124건(14.9%) 순이었으며, 특히 ‘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는 SNS에서 주로 많았다.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유형별 광고 사례(인스타그램)_대한의사협회의 사전자율심의기준에서는 시‧수술의 적정(평균)가격의 기준이 없는상태에서 불명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고, 가격을 광고하는 것 자체가 타 기관과의 비교 및 환자 유인행위, 의료기관과의 무분별한 경쟁을 야기하는 등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칠 수 있으므로 비급여 진료비용 적시 및 할인광고에 대하여 허용하지 않고 있음.

전문가 의견 형태의 온라인 매체 광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의료법」은 신문(인터넷신문 포함), 방송, 잡지 등에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정보(연락처, 약도 등)와 함께 제공되는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온라인 매체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유형별 광고 사례(카카오스토리,유튜브)_ 성형전후의 사진, 환자의 치료경험담, 의료인/환자 문답 대한의사협회의 사전자율심의기준에서는 치료경험담 광고와 관련 환자의 치료경험담 /의료인의 환자 치료 사례 / 의료인‧환자 간 문답을 통한 환자가 자신의 외모‧건강상태를비하하거나 의료인이 세밀한 답변을 하는 것 / 수술 전‧후 사진 게재 등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의료광고 심의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 사전심의를 강화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령」은 의료광고를 위한 사전심의가 필요한 대상 매체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및 SNS 매체’를 규정하고 있다. 심의기구는 이를 기준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매체의 특성상 이용자 수와 의료광고의 파급력이 비례한다고 볼 수 없고, 이용자 수의 의미가 매체 전체의 평균인지 또는 개별 채널·계정의 이용자 수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의료법 위반 의심 의료광고 유형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사전심의를 통해 심의받은 의료광고의 경우 심의필 번호나 문구 중 하나를 기재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에는 사전심의필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조사결과, 833건 중 사전심의필증이 표시된 광고는 6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827건의 광고는 사전 심의 여부를 알 수 없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인터넷 및 SNS 매체에 대한 심의대상 확대(‘10만 명 이상’ 기준 개정),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제시 형태의 의료광고 금지대상을 온라인매체까지로 확대,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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