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소장 김병채)은 봄철 건조기의 산불을 예방하고 국립공원 자연생태계 및 자연자원을 보호하고자 오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산불통제기간 동안 산불예방을 위하여 통제 탐방로 및 샛길(비법정탐방로) 무단입산, 인화물질 반입, 흡연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국립공원을 탐방할 경우, 버너, 라이터 등 인화물질 반입이 불가하며, 인화물질을 소지한 상태로 입산하거나 통제구간 탐방로를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관련기사
오성호 기자
baccronews@bacc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