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야간 샛길 산행을 집중 단속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은 백두대간 산행을 목적으로 야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산행을 지속적, 불규칙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자료출처:속리산국립공원) 야간산행 중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게 적발된 불법산행객들

속리산국립공원내 백두대간은 총42.9km이며, 이중 12km구간을 제외하고 입산을 금지하고 있다. 대부분 암릉구간으로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담비,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동물이 서식하고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입산을 금지하고 있다.

속리산국립공원은 산악회 카페 사이버 순찰을 통해 출입금지 구역 산행계획 시 사전 출입금지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산행하는 불법 산행에 대해 금, 토요일 야간에 불규칙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자료출처:속리산국립공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발부받고 있는 불법 산행객

국립공원 내 야간산행과 비등산로 출입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해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올해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여 61건의 과태료와 지도장을 발부했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주재우 자원보전과장은 "야간산행 및 비등산로 출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식물의 서식 생태계에 심각한 간섭을 주게 되므로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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