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야간 샛길 산행을 집중 단속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은 백두대간 산행을 목적으로 야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산행을 지속적, 불규칙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속리산국립공원내 백두대간은 총42.9km이며, 이중 12km구간을 제외하고 입산을 금지하고 있다. 대부분 암릉구간으로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담비,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동물이 서식하고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입산을 금지하고 있다.
속리산국립공원은 산악회 카페 사이버 순찰을 통해 출입금지 구역 산행계획 시 사전 출입금지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산행하는 불법 산행에 대해 금, 토요일 야간에 불규칙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공원 내 야간산행과 비등산로 출입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해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올해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여 61건의 과태료와 지도장을 발부했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주재우 자원보전과장은 "야간산행 및 비등산로 출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식물의 서식 생태계에 심각한 간섭을 주게 되므로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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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환 기자
baccronews@bacc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