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비등록 야양장을 근절될 때까지 지속 단속하는 미등록 야영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전국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일제 단속 을 오는 6.15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문체부가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등과 합동으로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하는 야영장 업주는 이유를 불문하고 고발할 계획이다.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벌칙규정 시행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자료출처:독립기념관) 서곡야영장_등록야영장

문체부는 ’16년 5월 현재 전국 야영장을 1,917개소로 파악하고 있으며, 등록 야영장은 1,251개소(65.3%), 등록 가능 야영장은 400개소(20.8%), 등록 곤란 야영장은 224개소(11.7%), 자진폐쇄 야영장은 42개소(2.2%)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에서 등록 가능 야영장은 시설 보완을 통해 등록이 가능한 야영장으로서, 등록 완료 시까지 영업 중단을 유도하고 있다. 반면, 등록 곤란 야영장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야영장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입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합동단속에 참여한 각 지자체는 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미등록 야영장업주에 대해 이미 46건을 고발하였고, 나머지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자료 확보 등을 통해 전원 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야영장 영업이 주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현재 145건의 미등록 야영장 영업 사례를 적발했다. 그리고 위반 사실을 관련 사이트에 통보해 검색·판매 중단 조치를 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단속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한편, 야영장 진입도로와 관련해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일반야영장의 경우, ‘긴급 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해야 하고, 자동차야영장의 경우에는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야영장들은 계곡, 산지 등의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 폭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나, 문체부는 야영장 등록 심사 시 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야영장 이용자는 안전한 캠핑을 위해 반드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캠핑 사이트(www.gocamping.or.kr)에서 야영장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야영장은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야영장 불법 영업 근절과 안전한 캠핑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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