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 더위속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간편하게 사용 가능한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사용 시 흡입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중인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20종에 대한 살균보존제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함량 및 표시실태를 분석했다.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어 안전성 논란이 있는 MIT, CMIT 성분의 시험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얼굴 직접 분사 관련 표시 현황

반면,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호흡기로 흡입 시 인체에 위해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표시(‘16.7.30. 전면 의무화)는 조사대상 20개 중 5개 제품(25%)에서만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사용 시 얼굴 직접 분사 금지 관련 소비자홍보를 요청하여 자발적으로 주의문구를 제품 상단에 스티커로 부착하거나 판매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또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말 것,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 것 등 안전하고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제 사용방법을 소비자정보로 제공하고 이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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