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 야외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설의 경우 설치장소가 부적절하고 기구가 고장·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야외 운동기구 관련 위해사례는 총 5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39건(73.5%)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5건(9.4%), ‘60대’와 ‘70대’가 각각 3건(5.7%)으로 ‘10대 이하 및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대다수(94.3%)를 차지했다. 사고원인은 ‘부딪힘’이 22건(41.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끄러짐·넘어짐’ 15건(28.3%), ‘눌림·끼임’ 8건(15.1%), ‘추락’ 7건(13.2%) 등의 순이었다.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시계방향으로 낭떠러지 인근, 비탈길, 장애물 근접, 운동공간 미확보

한국소비자원이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된 전국 체력단련시설 50곳을 조사한 결과, 총 7곳(14.0%)이 낭떠러지 인근이나 경사가 가파른 산비탈에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등 설치장소가 부적절하였다. 낭떠러지 주변에는 울타리 등 추락방지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었는데, 거리가 50cm도 채 안 되는 곳에 기구가 설치된 곳도 있어 사소한 부주의에도 추락이 우려되었다.

또한, 기구 간 간격이 조밀하게 설치되었거나 주변에 나무 등이 있어 최소 운동공간이 확보되지 못한 곳이 34곳(68.0%), 지면에 주춧돌·나무뿌리 등 장애물이 있어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곳이 12곳(24.0%)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50곳 중 28곳(56.0%)은 기구가 고장 또는 파손되어 있었고, 20곳(40.0%)은 기구의 고정이 불안정하여 흔들리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또한 13곳(26.0%)은 기구 발판의 미끄럼 방지처리가 안 되어 있거나 마모되어 있어 이용 시 미끄러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시계방향으로 발판 깨짐, 고무발판 휘어짐, 미끄럼방지부분 마모, 발판 탈락,

야외 운동기구는 별도의 지도자 없이 누구나 이용하는 기구이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기구 이용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중 20곳(40.0%)에 이용방법이나 주의사항 등의 정보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훼손된 기구들이 있었다.

또한, 기구 파손이나 사고 발생 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및 제조자 표시가 미흡한 곳이 각각 21곳(42.0%), 18곳(36.0%)으로 확인됐다.

현재 야외 운동기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활체육시설로 설치되고 있으나, 안전과 관련한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 미비한 상태이다. 또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례 등의 자치법규를 마련한 지방자치단체도 많지 않은 형편이다.

또한, 실내용 헬스기구와 달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제품 안전기준도 없는 등 야외 운동기구의 전반적인 안전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야외 운동기구의 제조·설치·관리 기준 마련 및 사후관리 강화를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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