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산림청)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행위 과태료 부과

모집산행을 통한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행위가 적발되고 과태료가 부과됐다.

산림청이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15명으로 구성된 중앙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산림피해 차단에 앞장서고 있다.

산림청이 지난 12일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자 9명을 적발했다. 중앙기동단속반은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국단위로 산행을 계획한 후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두릅, 취나물, 당귀, 잔대 등 산나물·산약초를 불법으로 채취하고 무단입산한 일당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자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받는다.

한편, 산림사범수사팀은 지난달 23일부터 현재까지 관할 지역 내에서 위법행위자 68명을 적발했다. 이중 9명은 입건·조사 중이며, 산림(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자 59명에게는 과태료 530만원을 부과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모집산행을 통한 임산물 불법채취 사전단속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오는 19~22일 징검다리 휴일에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임산물 채취 시 반드시 산주의 허가나 동의가 필요하며, 산행 전 입산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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