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에서 금지된 장소에서 음주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자연공원 내 공원관리청이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3일 시행됨에 따라, 대피소와 정상 등의 장소에서 음주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는 중청, 소청을 포함한 대피소 5개소, 토왕성폭포 전망대 일원의 탐방로, 대청봉, 울산바위정상, 권금성 등 정상 3개소 및 암․빙장 30개소 등이 포함된다. 지정장소에서 음주행위로 적발될 경우 1차 5만원, 2차 이상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서다. 실례로 2015년 중청대피소 이용객 중 음주 후 야간에 갑작스런 호흡곤란이 와 심폐소생술 이후 헬기로 구조한 경우가 있었고, 매년 중청을 비롯한 대피소에서 음주로 인한 만취 후 대피소 내 난동을 부려 타인에게 불편을 주고 이를 저지하는 직원을 폭행하는 등 기초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자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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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용 기자
baccronews@bacc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