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에서 금지된 장소에서 음주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자연공원 내 공원관리청이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3일 시행됨에 따라, 대피소와 정상 등의 장소에서 음주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 (자료출처: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 중청대피소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는 중청, 소청을 포함한 대피소 5개소, 토왕성폭포 전망대 일원의 탐방로, 대청봉, 울산바위정상, 권금성 등 정상 3개소 및 암․빙장 30개소 등이 포함된다. 지정장소에서 음주행위로 적발될 경우 1차 5만원, 2차 이상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자료출처:설악산국립공원) 설악산국립공원 음주행위 금지 장소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서다. 실례로 2015년 중청대피소 이용객 중 음주 후 야간에 갑작스런 호흡곤란이 와 심폐소생술 이후 헬기로 구조한 경우가 있었고, 매년 중청을 비롯한 대피소에서 음주로 인한 만취 후 대피소 내 난동을 부려 타인에게 불편을 주고 이를 저지하는 직원을 폭행하는 등 기초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자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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