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에서 생물의 사체나 갈대 등의 유기물을 섭취하여 갯벌을 정화하기 때문에 ‘갯벌 청소부’로 알려진 갯게가 8월의 보호해양생물로 선정됐다.
갯게는 조간대 상부에 서식하는 게 중에서 가장 몸집이 크고 갑각이 볼록하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외국에서는 ‘볼록한 게(Convex Crab)’라고 불리기도 한다. 갑각의 길이는 약 40mm, 폭은 약 50mm이며, 등면에는 세로로 깊은 홈이 가운데까지 있고 몸 색깔은 전반적으로 보랏빛을 띠나 서식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세계적인 희귀종인 갯게는 대만, 중국, 일본 등 극동 아시아에 주로 분포하며, 국내에서도 서해, 남해 및 제주 연안의 일부 지역에서만 관찰되고 있다. 갯게는 갈대밭 등이 형성된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지역의 갯벌에 서식하며, 하구의 논둑이나 개울, 습지 등에서도 갯게의 서식구멍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갯게의 서식환경이 기수지역 등으로 한정된 탓에 갯게는 해안가의 개발과 오염으로 인해 점점 찾아보기 힘든 종이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인간의 활동으로 급격히 개체수가 감소한 갯게를 보호하기 위하여「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갯게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 · 훼손 등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바닷가에서 활동이 많아지는 8월 피서철을 맞이하여 주로 갯벌에서 서식하는 갯게, 달랑게, 남방방게, 두이빨사각게, 붉은발말똥게, 흰발농게, 눈콩게, 나팔고둥, 기수갈고둥, 대추귀고둥 등 크기가 작은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갯벌에서 재미삼아 무분별하게 게류 등을 포획할 경우 법에 저촉될 수 있다. 따라서 갯벌에서 게 등의 해양생물을 발견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잡지 않고 눈으로 관찰하며 즐기는 성숙한 해양생물 보전 인식이 요구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갯게의 개체수 회복을 위해 국내 최초로 인공 증식에 성공한 갯게 500마리를 지난 7월 11일에 한려해상국립공원 남해대교지구 바닷가에 방류하였다.
이달의 보호해양생물로 선정된 갯게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 www.ecose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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