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해양수산부

육지식물인 ‘삼나무’와 비슷하다고 하여 이름 붙여지고, 해조류 중 유일하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는 ‘삼나무말’이 8월의 해양생물로 선정됐다.  

삼나무말은 갈조식물 개모자반과에 속하는 종으로 40~50cm 길이의 기다란 원기둥 형태를 지닌 갈조류이며, 번식기인 5~8월이 되면 꽃의 꽃받침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황금색 생식기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삼나무말은 울퉁불퉁한 혹을 부착기로 활용하여 수심 5m 부근의 암반에 붙어서 생활하며, 한대성 기후를 선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안 울진 이북에 한정적으로 분포한다. 암반이 잘 발달된 곳에서 쇠미역 등과 함께 넓은 바다숲을 형성하며, 해양생물들이 서식처, 산란장으로 이용하는 등 높은 생태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과 환경오염, 해조류를 갉아먹는 성게의 이상증식 등 삼나무말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삼나무말은 우리 바다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삼나무말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삼나무말을 허가 없이 채취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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