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적 여건 등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바우처 서비스가 실행된다.

산림청이 ‘2020년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따라 오는 2월 3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올해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전년보다 5,000명이 늘어난 4만 명(14.3% 증가)이 혜택을 받게 됐다.

2018년부터 이용자 폭주로 도입했던 온라인 추첨방식은 사라지고, 지난해 5월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개선 요구를 반영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도개선 방안’을 금년도에 새롭게 적용한다.

올해의 선정방식은 지난 3년간 수요결과를 고려하고, 신체의 불편 정도 및 소득 수준, 과거 선정되었던 횟수와 경험 등을 종합하여 생애 처음 신청자가 최우선적으로 혜택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형평성이 강화된다.

▲ 자료출처:산림청

신청 방식도 온라인 신청 시「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활용 등에 동의하고 신분증 사본을 이미지로 제출하면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도록 간소화 시켰다.

이외에도 장애인 전용차량, 단체버스 등의 이동수단 지원과 생활권 인근에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산림복지전문업과 연계한 숲 체험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2019년도까지 우리은행 기프트 카드 형태로 제공되었던 이용권 금액 발급?운영 서비스 금융회사는 이번에 신한카드사로 변경되었다.

이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된 신한카드(신용/체크) 소지자의 경우 이용권 금액이 자동 충전되어 3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나, 신한카드가 없는 대상자는 카드발급의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2016년 처음 시행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도는 그동안 3만1000명이 증가되었으며, 대다수 이용자가 높은 만족도와 재이용 의향이 높다. 이용권은 2월 3일부터 2월 29일까지 www.forestcard.or.kr 또는 우편(산림복지진흥원 바우처 담당자 앞)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용권에 선정된 자는 올해 10월 말까지 자연휴양림, 숲체원,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190여개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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