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치악산국립공원 내 열목어 서식지인 부곡계곡 주변 지역 34,646㎡를 2035년 12월 31일까지 20년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 (자료출처:치악산국립공원)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열목어

열목어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수온20℃ 이하에서 서식하는 냉수성 담수어류로 만주와 시베리아에도 분포한다. 과거에는 한강과 낙동강 수계 상류에 많은 개체가 서식하였지만 남획과 서식지 파괴, 수온 상승등으로 개체수가 감소하였고 현재에는 일부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서식한다.

▲ (자료출처:치악산국립공원) 무리지어 있는 열목어

국립공원 내에서도 치악산,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국립공원에만 서식이 확인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열목어 서식지와 개체군 보호를 위해 ‘12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으로 지정하였다. 

치악산국립공원은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4개소(도실암골, 성황림, 부곡저수지, 회골동굴)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탐방객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특별보호구역 내 무단 출입시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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