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한국관광공사) 설악산국립공원 계곡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피서철을 맞아 많은 탐방객이 설악산국립공원을 찾는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18일간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공원 환경 유지를 위해 불법ㆍ무질서행위에 대한『피서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피서철 대표적인 불법ㆍ무질서행위인 계곡 내 목욕․수영 및 세탁행위, 금지구역 출입행위, 차량 정체를 유발하는 도로변 주차, 흡연, 음주, 야영ㆍ취사 및 상행위 등이 집중단속 대상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작년 3월13일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악산국립공원 내 5개 대피소, 암⋅빙장 전체, 대청봉·울산바위·토왕성폭포 등 산 정상에서의 음주행위가 금지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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