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에서 술 먹다 적발된 건수가 2018년 3월 이후 411건이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 되었다.
음주행위가 금지된 된것은 2017년 12월 12일 ‘자연공원법’이 개정 되면서 지난해 3월 13일부터 국립공원 대피소 등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됐으며,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행위 단속 이유는 술을 마시면 판단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산행을 할 때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음주행위 단속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북한산이 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피소 이용이 많은 설악산이 45건, 지리산 43건 순이었다.
그리고, 음주행위가 많이 적발되는 시기는 10월이 78건, 6월이 74건, 5월이 55건 순으로 탐방객이 집중되는 가을과 봄에 위법행위가 많았으며, 금지 장소는 산 정상 221건, 탐방로가 99건, 대피소가 78건, 바위 및 폭포(암․빙벽장)가 13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립공원의 음주행위 금지 지역은 총 158곳(대피소 20곳, 산 정상 60곳, 탐방로 21곳, 바위 및 폭포 5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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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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