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에서 술 먹다 적발된 건수가 2018년 3월 이후 411건이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 되었다.

음주행위가 금지된 된것은 2017년 12월 12일 ‘자연공원법’이 개정 되면서 지난해 3월 13일부터 국립공원 대피소 등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됐으며,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자료출처:국립공원공단) 탐방객 음주행위

음주행위 단속 이유는 술을 마시면 판단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산행을 할 때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음주행위 단속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북한산이 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피소 이용이 많은 설악산이 45건, 지리산 43건 순이었다.

▲ (자료출처:국립공원공단) 음주행위 단속

그리고, 음주행위가 많이 적발되는 시기는 10월이 78건, 6월이 74건, 5월이 55건 순으로 탐방객이 집중되는 가을과 봄에 위법행위가 많았으며, 금지 장소는 산 정상 221건, 탐방로가 99건, 대피소가 78건, 바위 및 폭포(암․빙벽장)가 13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립공원의 음주행위 금지 지역은 총 158곳(대피소 20곳, 산 정상 60곳, 탐방로 21곳, 바위 및 폭포 5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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