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만(灣)의 형태를 갖춘 해역에서의 도선(渡船) 운항거리 제한 규제인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3.7㎞) 이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에 따라 부산시는 부산항 내에서 민락항⇔동백섬, 암남항⇔영도 등 40여개의 다양한 수상 운항로를 개발하여 육상교통 분산 및 연안 수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경남 창원시는 마산항⇔돝섬 구간 운항 도선을 마산항⇔진해 속천항 등으로 연장 운항해 벚꽃축제기간 관광객 수송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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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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