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한국관광공사

근로자가 휴가비를 일정 부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체에서 공동으로 추가로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내년에도 시행이 된다. 지금까지 2년간 1만 기업과 10만 명의 근로자가 참여했다.

국내여행 활성화 및 휴가문화 개선을 위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공동으로 지원해 근로자가 2배로 적립된 40만 원을 국내여행에 사용하는 사업이다.

사업추진 기관인 한국관광공사는 2020년 참여 기업과 근로자 모집을 내년 1월 30일~3월 4일 동안 실시해 3월 말까지 적립금 조성 등을 완료하고, 4월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11개월 간 적립금을 사용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전년과 같은 8만 명이다.

특히, 내년에는 참여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중소기업, 소상공인 뿐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속 근로자의 참여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체의 이직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 신청기간 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도 중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누구든 참여 가능하다. 참여 기업에는 기업 홍보 등을 위한 참여증서가 발급되고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 제공 또는 실적으로 인정되며, 우수 참여기업에는 정부 포상 등의 혜택이 제공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를 통해 1월 30일부터 기업 단위로 받으며, 기존 참여기업 및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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