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한국관광공사

근로자가 20만원 내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원만씩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5천 명을 오는 24일부터 추가로 모집한다.

신청은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를 통해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고용형태 등 근로자 자격 조건은 없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해 적립한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올해 근로자 8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제조업, IT 기업 등 뿐만 아니라 운수회사, 학원, 음식점, 부동산 중개사무소, 동네마트 등 다양한 업종의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고, 중견기업도 중소기업으로서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다면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인터파크투어, 모두투어, 웹투어, 롯데관광, 야놀자, 코레일관광개발 등 40여 개 주요 여행사와 제휴된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적립금 40만 원을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호텔, 펜션, 리조트 등 숙박상품과 항공, 기차, 렌트카, 관광지 입장권, 패키지 상품 등 8만여 개의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시중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반값데이 특별상품’, ‘제휴사 공동 특가전’ 등 다양한 할인 행사도 수시로 제공되고 있다. 모든 참여기업에게는 참여증서가 발급되고 정부인증 사업 신청 시 가점이 제공되고 있으며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정부포상 등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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