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산이나 트래킹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안전을 위해 착용한 등산화 때문에 오히려 넘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위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산화 고리
한국소비자원은 등산화에 달린 고리로 인해 보행 시 소비자들이 넘어져 다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7개 브랜드 업체(노스페이스, 라푸마, 밀레, 블랙야크, 케이투, 코오롱스포츠, 트랙스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등산화 고리를 안전한 형태로 개선하고 이미 판매된 등산화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원할 경우 안전한 고리로 무상 교환·수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에게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고리는 즉시 교환받고 등산할 때 끈을 고리 부분까지 단단히 묶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당부했다.

등산화를 가지고 해당 회사의 A/S 센터를 방문하면 등산화 고리를 무상으로 교환·수리를 받을 수 있다. 고리를 교환할 때 등산화 구조에 따라 내부의 천 부분을 훼손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업체와 상담한 후 고리 교환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한편, 소비자원에 따르면, 등산화 고리는 등산화 맨 위쪽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나 7개 업체 등산화의 경우 고리 끝이 벌어지거나, 두께가 얇거나, 고리끼리 서로 부딪치기 쉬운 위치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의 경우 소비자가 보행하다가 한 쪽 등산화 고리에 다른 쪽의 고리나 끈이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등산화 고리에 다른 쪽 고리나 끈이 걸려 넘어져 팔꿈치 골절이나 무릎 염좌 등을 입은 위해 사례가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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