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등산화 고리를 안전한 형태로 개선하고 이미 판매된 등산화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원할 경우 안전한 고리로 무상 교환·수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에게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고리는 즉시 교환받고 등산할 때 끈을 고리 부분까지 단단히 묶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당부했다.
등산화를 가지고 해당 회사의 A/S 센터를 방문하면 등산화 고리를 무상으로 교환·수리를 받을 수 있다. 고리를 교환할 때 등산화 구조에 따라 내부의 천 부분을 훼손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업체와 상담한 후 고리 교환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한편, 소비자원에 따르면, 등산화 고리는 등산화 맨 위쪽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나 7개 업체 등산화의 경우 고리 끝이 벌어지거나, 두께가 얇거나, 고리끼리 서로 부딪치기 쉬운 위치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의 경우 소비자가 보행하다가 한 쪽 등산화 고리에 다른 쪽의 고리나 끈이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등산화 고리에 다른 쪽 고리나 끈이 걸려 넘어져 팔꿈치 골절이나 무릎 염좌 등을 입은 위해 사례가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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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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