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권철환)는 2016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일부탐방로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제는, 산불방지기간 중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입산 통제되는 탐방로는 북부지역(단양군) 2개구간(을전~늦은맥이재, 묘적령~도솔봉~죽령), 남부지역(영주시) 5개구간(초암사~국망봉 구간 외 4개구간)이고 나머지 13개 구간은 개방된다.
또한, 국립공원에서는 흡연행위, 취사행위, 인화물질 반입을 연중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과태료(최고 30만원)가 부과된다.
* 소백산 국립공원 탐방로 개방 및 통제구간
공단측은 산불방지기간 중 공원 내는 물론 공원 인접지역의 논 · 밭두렁 태우기, 기도(촛불)행위, 샛길출입행위 등을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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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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