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단속반이 불법임산물채취 의심자를 드론으로 찾아내어 단속하고 있다

초가을이 오고 이때쯤이면 버섯 채취할 수 있는 시기이다. 하지만, 불법으로 버섯을 채취하여 피해도 많이 당하고 있어, 관계 기관에서 스마트폰앱과 드론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단속으로 효과를 얻고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가 단양군 황정산일대에서 싯가 23만원 상당의 버섯 4.5kg을 채취한 김모(63세) 등 4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국유림 지역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단양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여된다.

올해 단속에는 드론을 활용하고 임산물채취권을 가진 지역주민 등에게 스마트폰으로 채취허가지역의 구역과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앱도 보급해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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