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건강 또는 다이어트를 위해 실내 수영장을 찾고 있으나, 일부 수영장에서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와 호흡기 관련 질환이 발생 할 수 있어 수질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의 수도권 소재 공공 실내수영장 2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실내수영장 20개소 중 5개소가 유리잔류염소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잔류염소는 수치가 높을 경우 피부·호흡기 관련 질환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수치가 낮으면 유해세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어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조사 대상 실내수영장 20개소 중 5개소(25.0%)는 유리잔류염소 기준(0.4~1.0㎎/L)에 부적합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출처:문화체육관광부) 실내수영장_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또한, 결합잔류염소 등 소독부산물 관련 기준 도입도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결합잔류염소는 수영장 소독제로 주로 쓰이는 염소와 이용자의 땀 등 유기 오염물이 결합하여 형성되는 소독부산물로,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관계 부처에서는 WHO·미국·영국 등 선진국 수준에 맞춰 결합잔류염소 관리기준(0.5㎎/L 이하)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19.8.27.)해 입법예고 단계를 마친 상태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동 기준을 적용해 본 결과 조사 대상 실내수영장 20개소 중 5개소(25.0%)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수영장 안전실태조사 주요 결과

현행 수영장 수질 기준에는 의무검사 주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운영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에 수질 검사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을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일 이용자 수, 계절, 소독제 투여 빈도 등에 따라 결과값에 영향을 받는 수질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반면 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수영장 수질 지침·규정에는 항목별 검사 주기, 기준 초과 시 조치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어 우리나라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규정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영장 수질 관리·감독 강화, ▲수영장 수질 관리기준 개선, ▲수영장 수질기준 항목별 검사주기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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