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사격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전북 군산시 직도 서쪽 끝단으로부터 반경 3해리(5.556km)까지 해역이 다이버들의 안전 등의 우려로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으로 지정되었다.

▲ (자료출처:해양수산부) 전북 군산시 직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범위

해양수산부가 이번에 최초로 지정한 직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공군사격장으로 활용되는 해역으로, 1년에 약 220일간 진행되는 사격훈련에서 발생하는 불발탄 등이 있어서 다이버의 안전이 우려되었다. 

▲ (자료출처:해양수산부) 전북 군산시 직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범위_ 북위 35도 53분 17.69초, 동경 126도 04분 17.77초

이에, 해양수산부는 공군‧해경 등의 요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한 후 행정예고(2019. 12. 6.~25.)를 거쳐 확정하였다.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는 스킨다이빙과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바끄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