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이면 특히 많이 발생하는 야영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을 강화한 정부가 야영장이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기준에 맞는 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월 18일(수)부터 전국 등록 야영장에 대한 안전·위생 시설과 화재예방 시설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국비 최대 4천만 원이다. 

▲ (자료출처:고캠핑 누리집) 전국 등록 야영장에 대한 안전·위생 시설과 화재예방 시설 지원

지난 2019년 3월 4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폭 강화된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을 현장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야영장 안전위생 시설 개보수 지원’과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 자료출처: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야영장 사업자이다. 과거 3년(’17~’19년) 이내에 이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체와,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지원 사업 내용 중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체계 구축’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업을 통해 개인이 설치한 텐트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식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야영장은 ’20년 1월 20일(월)까지 관할 지자체 관광과에 문의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운영 등록야영장 누리집인 ‘고캠핑’(www.gocamping.or.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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