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외여행객이 2014년 약 1600만명에서 2018년 기준 약 2800만명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고, 최근 5년간 약 1억1,300만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은 늘어나고 현지 여행 안전은 아직도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레저ㆍ체험상품 미흡 사례_ 구명조끼 미구비, 안전모 미제공, 조정자격 관리 미흡

한국소비자원이 패키지 해외여행 9개 상품에 포함된 수상ㆍ수중 레저체험 활동(37개), 현지 이동수단(17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우리나라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구명조끼, 안전모착용 착용이, 그러나 해외패키지 여행상품을 통해 안내되는 레저체험 시설 37개소 중 11개소(29.7%)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2개소(5.4%)는 성인용 구명조끼를 구비하지 않았고,  바나나보트 시설 4개소(100.0%)는 모두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제트보트 시설 5개소 중 1개소(20.0%)는 관광객의 무면허 조정을 허용하고 있었다.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레저ㆍ체험 활동 안전장비 조사결과

조사 결과, 레저체험 상품 대부분이 현지 업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어 이용 전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거나(51.3%), 외국어로 전달되고 있어(33.3%)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패러세일링(3/4개소)ㆍ제트스키(4/5개소)ㆍ바나나보트(3/4개소) 등은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전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레저ㆍ체험 활동 시 사전 안전교육 진행 여부

또한 현지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조사대상 이동수단(버스ㆍ승합차) 17개 중 9개(52.9%) 차량에서는 국내와 달리 운전자의 탑승객 안전벨트 착용 안내가 없었다. 그리고, 차량 내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58.8%), 비상탈출망치 안내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45.5%) 등 안전장비 설치 등이 미흡해 대형사고 시 부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현지 이동차량의 안전관리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에 레저ㆍ체험상품 이용 시 안전수칙에 대한 정보 제공을 규정하도록 요청하고, 주요 여행사(협회)에는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현지 레저ㆍ체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레저상품 이용 시 안전수칙에 대한 가이드북 제공, ▲안전장비가 구비된 레저ㆍ체험시설 및 이동차량 이용, ▲레저ㆍ체험 활동 시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를 통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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